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법조인)/직급 체계/논란 (문단 편집) ==== 평검사 4급설 ====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20221115,19064,20221115)/제3조|법령]]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 재산 사항을 등록해야하는데, 그 재산등록의무자에 법관과 검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한 4급 가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부여받는 공무원의 지정은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산등록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이기에 그 제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특정계급 이상의 고도의 관리필요성이 높은 공무원을 지정하기 위함이고, 시행령 등에서도 특정직 등 관련 공직자의 계급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4급 공무원, 총경, 소방정, 대령 등 중앙부처 직제상 동일한 보직에 보임되는 공무원의 계급을 특정적으로 포괄한 것이고 이는 시행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윤리법상에서의 기준은 윤리법상 뿐만이 아니라 공직자 정보공개법령 등 각종 공직자통합법령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특정직과 일반직을 포괄하는 법률(공직자 병역관계 법률, 공직자 수사관계 법률)에서도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정직과 일반직의 직급을 대응하는 입법적 관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역할한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그 시행령에서 특정직의 경우 부처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의 직급을 일일이 대응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간 계급을 대응시키는 목적의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분 및 계급구조가 상이한 일반직과 특정직공무원을 대응시키는 척도로서 자리할 수 있다. 5급설에서는 같은 법(공직자윤리법) 10조에서 일반직 1급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참고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급수에 대해서는 언론 기관에서 차관급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에 해당하는 지검장 예우기준을 1급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면서 함께 1급 공무원 수준으로 의전이 격하되었다. 따라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급 상당에 해당한다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부터 공직자 공개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 모두 가족까지 재산을 공개해야 하므로 차관급과 1급이 동급이 되냐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4급 이상이라는 논리를 반박했지만, 해당 조문은 일반직 '''1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래도 5급설을 주장하게 된다면, 공직자 중 가족 재산까지 공개해야하는 대상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도 서술되어 있는데 그렇게 치면 대통령=국무총리=...=1급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같은 급수가 아니라 그 급수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공무원이라고 해석하여 5급설에서 언급한 조문(10조)은 당연히 '''1급'''이 아니라 '''1급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받아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 사법연수생 1년차에 5급 공무원 대우, 2년차에 바로 4급 공무원 대우였다.[* 보통 9급 공무원도 1년 만에 승진은 거의 불가능한데, 1년 만에 5급에서 4급 대우가 되는 것이다.][[http://likms.assembly.go.kr/law/jsp/pop/LawJoHist.jsp?LAW_ID=A1478&PROM_NO=14470&PROM_DT=20161227&LAW_NM=%B9%FD%BF%F8%C1%B6%C1%F7%B9%FD&JO_NO=%C1%A672%C1%B6&JO_TITLE=%BB%E7%B9%FD%BF%AC%BC%F6%BB%FD&REV_DATE=2014.12.30|법률]],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6|기사1]], [[http://www.chanbi.com/read.php3?aid=1224735138996s1|기사2]] 이후 3급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4급을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아도, 5급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하한을 4급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검사 5급설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검사가 파견된 사례를 들어 검사의 직급인플레를 비판했지만 이는 다른 부처의 사례로 재반박이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부장검사가 2급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며 이를 보좌하기 위해 평검사도 자문관으로 파견되는데 이 경우 자문관이 법사위 행정실장(3~4급)보다 서열이 높았다. 서울시에 차장검사가 법률자문검사로 파견되는데 이 때 1급 대우를 하고 있다. 지금은 가지 않으나, 위 광주시청의 사례처럼 과거 인천, 광주, 부산,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에 부장검사가 법률자문검사로 파견되면 2급 상당의 대우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경우 단장은 차관급인 국무1차장이 맡고 1급에 해당하는 부단장은 차장검사가 맡으며 그 아래 팀장 4자리는 부부장검사와 금융위, 공정위, 권익위에서 파견된 국장급(고공단 나급)이 맡았다.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경우에는 1급인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았고 2급에 해당하는 부단장 2자리를 2급 고위감사공무원과 부부장검사가 맡았다.[* 박길배 부장검사가 파견되었다. 단장은 문호승 사무차장에 또 다른 부단장은 회계사 출신 고위감사공무원단 나급 이영하 부단장[[https://m.nocutnews.co.kr/news/4331051|.]], 참고로 '고검검사'급에 해당하는 차장,부장,부부장급 검사를 대외기관 파견시 전부 부부장으로 발령내고 보낸다. '부'부장이라고 꼭 부장검사보다 낮은 직책인 것이 아니다. ] MB 정부 시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경우 1급 상당의 법제도개선 단장에 [* 2011년, 검사장 진급 직전의 [[조희진]] 차장검사였다. 복귀하자마자 지검장급으로 승진되었다.]차장검사가, 2~3급 상당의 국장에 부장검사가 파견되었다. [[외교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 등의 부처에는 보통 부장/부부장검사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는데 2~3급 국장급의 대우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서는 평검사가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되었는데 3~4급인 조사단장보다 서열이 높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았다.[* 자세한 것은 [[https://namu.wiki/w/%EA%B3%B5%EB%AC%B4%EC%9B%90/%EA%B3%84%EA%B8%89#s-9.7|참조.]] ] 이렇듯 유독 금융위 자조단에서만 검사를 낮은 직급으로 파견받은 거지 대부분의 정부 부처/지자체에서는 차장검사를 1~2급, 부장/부부장검사를 2~3급, (10년차 이상의) 평검사를 3급 상당으로 대우하고 있다. 또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371862|이 기사에서는]] 자조단 단장 아래 부장검사를 파견한 것이 직급을 역전한 전례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 불편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금융위에 검사가 낮은 직급으로 파견된 것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의미이며 아래의 평검사 5급설에서 검사의 직급 인플레의 예시로 이 사례를 든 것은 적절한 예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찰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타 부처에 파견할 시 직책과 직급의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부장/부부장 검사가 국장 밑에서 일하거나 평검사가 일반직 과장(3~4급)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파견한다. 법무부에서도 평검사는 부장검사인 과장 밑에서 일하지 3~4급 공무원이 과장을 맡고 있는 과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아래 주장에서는 법무부에 부장검사가 과장으로, 평검사가 과원으로 배치되는 것을 근거로 검사 직급이 인플레되어 있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법무부의 인사 배치가 타 부처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차관 바로 다음 서열이지만 법무부에서는 기조실장이 법무실장, 검찰국장보다 서열이 낮으며 검찰국장이 차관 다음으로 대우받는다. 또한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대변인, 법무심의관은 타 부처 기준으로는 모두 고공단 나급이지만 법무부에서는 각각 검사장, 차장검사, 차장검사, 부장검사 보직이다. [[고승덕]] 변호사의 저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의 수험생 시절 [[행정고시]]만 합격한 공무원은 (당연히) 5급으로 시작하지만,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두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법조계를 포기하고 행정부를 택할 경우 바로 4급 공무원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 고시 삼관왕인 고승덕 본인도 같은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법조계를 택했음에도, 행정부에서는 나중에라도 언제든 행정부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둘 모두 합격한 사람은 4급 제의를 마다하고 절대 다수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법조인의 길을 택한 점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도 4급 가량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특히 당시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명 내외였기에 판검사 임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참고로 시대가 변하여 매년 변호사 배출 인원이 1500명이 되자, 로스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권만 검사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경찰대 출신의 경우 원래 경위부터 시작하는데 이 중 약 20%가 로스쿨로 진학한다고, 상당수는 변호사 합격 후 경찰로 돌아오면 경감을 달아 준다. 경감이면 6급에 해당한다. 물론 여전히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에 임관하면 4급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다.--검사에 임관 못해도 경찰대 출신은 6급이라는 뜻이지, 검사도 같이 6급으로 내려갔다는 소리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직 마지노선이 6급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경찰 외 타 기관에서는 7급으로도 채용한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12|법무부에서도 평검사들이 맡던 직위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는데,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기사에서는 법조 경력 4년 이상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군법무관 경력(3년)도 법조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법조 1년만 경력이 있어도 전부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 [[대중매체]]를 살펴봐도 검찰을 주 무대로 하는 드라마 [[비밀의 숲]] 8화에서 이창준 검사장이 검찰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을 전부 소집했을 때, 수습 기간 막 끝낸 초임 검사도 참석하였다. 평검사 1호봉 봉급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공안직 4급 1호봉과 비슷하다. 언론을 살펴봐도, [[중앙일보]]에서 [[http://news.joins.com/article/7463530|법관은 3급, 검사는 4급]]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는 인식이 그런 것이고 검사는 반 자동적으로 보수, 직급 면에서 법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설정되었다. [[검찰총장]]이 [[대법관]]에 준하는 예우를 받도록 조문에 작성된 것이 그 예시. 따라서 검사가 4급이라면 판사도 4급이고, 판사가 3급이라면 검사 역시 3급인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사항(법률, 행정부, 대중매체, 언론 등)을 종합해 '''초임 검사의 경우 4급 정도'''라는 의견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